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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ang & Partners] 중국 지식산권국, 특허 등 업무처리 방식의 부분 조정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12-20 15: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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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 지식산권국, 특허 등 업무처리 방식의 부분 조정


  지난 12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은 전리(專利, 중국에서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통칭) 심사 품질과 효율을 개선함과 동시에 출원인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전리 업무처리 방식의 조정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였다.
  이 통지에 따르면, 2023년 1월 11일부터 중국 내에 상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이나 기타 외국단체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출원인의 대표자로 특허 등 전리를 출원할 시에는 반드시 중국 내 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출원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해당 출원은 접수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2023년 1월 11일부터 출원인이 PCT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단계에서 인용에 의한 보완을 통해 명세서, 청구항 또는 도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충함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국내단계 진입절차를 처리할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중국 국가단계 진입 성명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중국어 번역문에 인용에 의한 상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인용에 의해 보완하는 상기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중국의 상대적 출원일 정정을 청구해야 하며, 이때 설명서(몇 페이지), 청구항(몇 항), 도면(몇 페이지)의 위치 및 국제단계에서 제출한 인용에 의한 보완 시간을 명시해야 함. 출원인이 국내단계 진입절차의 처리에 있어서 중국의 상대적 출원일 정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후속 절차에서 중국의 상대적 출원일 정정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인용에 의한 상기 사항을 유보할 수 없다.
  한편, 전리 관련 행정심판의 신청인, 제삼자 등 당사자는 2023년 1월 11일부터 온라인(전리업무처리 시스템)으로 신청서, 의견진술서 등 각종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26일부터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방식으로 관련 비용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 중국법률 이슈

위약금 청구에 근거한 동시이행항변권과 법정 상계권의 주장 가능 여부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하여 중국 <민법전> 제525조는 당사자가 서로 채무가 있고 채무 이행순서가 없는 경우 동시에 이행해야 하고 일방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그 이행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이행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상계권에 관하여 중국 <민법전> 제56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를 서로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의 목적물의 종류, 품질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든 자기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단, 채무의 성격,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상계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고 규정하였으며, 제569조는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대상물의 종류, 품질이 같지 아니한 경우 일치된 합의를 거쳐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문제는 계약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위약금 청구에 근거하여 동시이행항변권과 법정 상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2022)最高法知民终108号 최종심 사건에서 위약금은 계약책임의 한 종류로서 당사자들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당사자 간의 본계약 ‘채무’가 아니며, 따라서 위약금은 쌍무(雙務)계약의 당사자 서로에 대한 ‘채무’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기 도래한 ‘채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면서 당사자는 위약금의 청구에 근거하여 동시이행항변권과 법정 상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상계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중국 <민법전> 제568조 제2항은 당사자가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상계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2019년 ‘전국법원 민·상사 재판업무 회의’에서 채택된 총의에 따라 “상계권의 행사는 통지의 방식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항변 또는 반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재판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 중국 IP보호동향

국가지식산권국, 특허법 시행세칙 개정 가속화

지난 11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서 개최한 11월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가지식산권국 조법사 책임자는, 국가지식산권국은 관련 부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특허법 시행세칙 개정 진척을 다그쳐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허난(河南)성, 검찰원과 법원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20가지 조치 발표

최근 허난성 고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서비스를 강화하여 혁신 동력 발전을 보장할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 배치 개선을 비롯한 8개 방면에서 20가지 조치를 내놓았다...

'마이월드' vs '미니월드' 항소심에서 5,000만 위안 확정

최근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넷이즈(NetEase)가 대리하는 해외게임 "마이월드"와 深圳市迷你玩科技有限公司의 중국산 게임 "미니월드" 사이의 소송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시리즈] 중국법률 Q&A

중국에서 '지리적 표시'란 무엇인지?

'지리적 표시'란 어떤 상품이 어떤 지역에서 유래하고, 그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징이 주로 그 지역의 자연적 또는 인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표시하는 표장을 말한다.

지리적 표시는 <지명+상품명칭> 형식으로 구성되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옌타이 사과(烟台苹果)', '사오싱 황주(绍兴黄酒)', '저우산 갈치(舟山带鱼)'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임의의 지명에 상품명칭을 추가하기만 하면 모두 지리적 표시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징이 해당 산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중국 산둥성 옌타이지역은 그 특수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당도가 높은 아삭아삭한 식감의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

아울러 지리적 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생산지를 구분하게 하는 기능을 발휘할 뿐 구체적인 생산자까지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따라서 단체상표 또는 증명상표로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특정 기업 또는 개인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아니 되며, 조건에 부합되는 경영자가 당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도 아니 된다.

출처: <중국 상표분쟁 법률실무>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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