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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ang & Partners] 중국,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폐지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12-28 2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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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폐지


  지난 12월 26일, 중국 방역 당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최고 강도의 ‘갑’류 감염병 방역 통제를 ‘을’류로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들의 시설 격리 조치도 폐지하게 된다.
  다음 날인 12월 27일에 중국 방역 당국은 ‘을’류 감염병 방역 통제에 따른 ‘국내외 인원의 왕래 잠행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면서, 다음 달 8일부터 중국 외 지역에서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할 수 있으며, 출발지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건강 코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체적으로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를 위챗 미니 프로그램(海关旅客指尖服务), 중국세관 어플리케이션(掌上海关APP), 출입국건강신고사이트 등의 경로를 통하여 '건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PCR 검사에서 양성이면 음성으로 전환된 후 음성 결과를 신고하여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방역 당국은 중국으로의 친지 방문, 출장, 유학을 계획 중인 외국인들을 위해 방문 및 비자 절차를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광 비자 또한 포함하는 사항인지는 불분명하나, 당국은 국제 크루즈선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상황 합동 예방통제기구



★중국법률 이슈

유한회사 주주의 청산책임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공식 의견


중국의 전국인대(중국의 최고 권력·입법기관) 제13기 2차 회의에서 제기된 제8756호 건의안(회사법 사법해석2 제18조 개정건의)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현행 중국 <회사법> 제183조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청산팀은 주주(중국에서 유한회사의 사원과 주식회사의 주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주라 칭함)로 구성되는데 실무적으로 많은 유한회사가 사업을 종료한 후 청산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회사법 사법해석(2) 재18조에서 유한회사의 주주가 법정기간 내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회사재산의 가치 절하, 유실, 훼손을 초래하였거나 멸실하였으면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여 그 손실을 초래한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유한회사의 주주의 의무이행 태만으로 회사의 주요한 재산, 장부, 중요서류 등이 멸실하여 청산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여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상환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하였다.

재판실무에서 상기 사법해석 규정을 적용하여 불성실한 주주들이 회사의 유한책임을 남용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어느 정도 척결하였으나, 반면에 중소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장부, 서류와 재산 등을 통제할 수 없어 정상적인 청산을 진행하지 못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 상환책임을 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재판실무에서 상기 사법해석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 책임 범위를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주주에까지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동 규정의 취지는 의무이행 태만으로 회사가 청산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든 권리침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의무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청산을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경우에 한하며, 주주가 의무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증거가 있거나 지배주주의 의도적인 지연, 거부 등 객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주주에 대하여 '의무이행 태만'을 이유로 청산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유한회사의 주주가 청산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한 행위와 회사의 주요 재산, 장부, 중요서류 등의 멸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의무이행 태만 행위와 회사가 청산할 수 없어 채권자의 손해를 초래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해야 하며, 해당 주주가 이에 근거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인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상술한 의견은 그 후 ‘2019년 전국법원 민·상사 재판업무 회의’에서 채택됨)



중국 IP보호동향

국가지식산권국, '월드컵', 'LAEEB' 등 상표의 악의적인 선점에 관한 통보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과 개인들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월드컵', 유명 축구선수들의 이름, 월드컵 마스코트인 “LAEEB” 등 단어와 로고를 악의적으로 선점, 이에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월드컵', 'LAEEB' 등 26건의 상표출원을 기각하고 등록된 'LAEEBS' 상표에 대해 직권으로 무효를 선고하였다...

상표 등록 출원과 사용에서의 선행권리와의 충돌 방지 방법에 관한 지침 발표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시장 주체가 상표 등록 출원 및 사용함에 있어서 신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타인의 선행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상표 등록 출원 및 사용에서의 선행권리와의 충돌 방지 방법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중국 최초 위챗 미니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 재판

최근 푸저우 구러우법원(福州鼓楼法院)에서 베이비버스(宝宝巴士)회사의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의 심리를 종결하였는바, 이는 중국 최초 위챗 미니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이다...


[시리즈] 중국법률 Q&A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불허하는 지리적 표시는 어떤 것인지?


어떤 상표에 상품의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어 있지만 상품이 해당 지리적 표시에 기재된 지역에서 유래하지 않아 공중을 오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예컨대 와인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보르도'라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와인의 실제 산지는 미국일 경우, 당해 상표는 공중을 오도할 수 있기에 그 등록을 불허한다.

다만, 이미 선의로 등록된 것은 계속 유효하다. 

출처: <중국 상표분쟁 법률실무>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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