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한중법학회 로그인 화면입니다. -

닫기

한중법학회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

홈으로 학회자료실 중국법 칼럼

[ECONOMY Chosun] 허욱의 법으로 보는 중국 <54> 세계인의 애증, ‘중국제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4-06 10:42:02
첨부파일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올림픽 기간 내내 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둔둔(氷墩墩)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중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에서 만든 중국 브랜드가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았다고 자평했다. 중국제조(中國製造)란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말한다. 

올림픽은 단순히 국가 간 운동 경기를 경연하는 축제일 뿐만 아니라 개최국의 기업들이 발전 수준을 뽐내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각축장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와 코카콜라, 후지 등 글로벌 기업은 올림픽 공식 스폰서 자격으로 세계인 앞에서 자신의 위용을 과시했다. 중국의 브랜드는 2000년 시드니 하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 등장했다. 탁구 경기 스폰서로 중국 스포츠용품 기업인 쌍희(雙喜)가 선정된 것이다. 2001년에 중국은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 무대에 등장한다. 이와 함께 중국제조, 중국 브랜드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다만 여러 글로벌 브랜드가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고 각종 세계 대회에 참가하면서 실력과 인지도를 높여 왔던 것에 비하면 중국 브랜드들은 역사가 짧고 기업 운영도 주로 폐쇄적인 것이 현실이다. 중국 내에서는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는 올림픽 같은 국제 행사에서 많은 마케팅 비용을 들이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단기간에 글로벌 인지도를 올리고, 나아가 이윤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 같다.

한편 중국은 일찍이 2015년 중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10년 계획인 중국제조 2025(中國製造2025)를 선포했다. 중국제조 2025의 아홉 가지 세부 전략 중 하나는 우수한 브랜드 육성이다. 구체적으로 품질 통제 기술과 관리 시스템 개선, 품질 향상을 위해 제조업 내실을 다지고 품질 발전 환경을 개선해 중국제조 수준을 대폭 높이도록 했다. 게다가 기업의 품질 향상을 장려하고 자체적인 지식재산권을 갖춘 브랜드 제품을 생산해 기업 브랜드 가치와 중국제조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부단히 개선하도록 했다.

노력의 성과인지 샤오미(小米) 같은 중국 제품은 처음에는 ‘대륙의 실수’라고 폄하되다가 나중에는 ‘중국의 실력’이라고 평가됐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중국제조가 세계 시장을 잠식한 현실이다. 중국제조가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겠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20년 3월 발표한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 경쟁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에서 중국은 1759개로,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69개였다.

중국제조, 메이드 인 차이나를 두고 세계인의 애증이 교차한다. 다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탓이다. 이제는 중국제조에 관해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제조에 관해서는 상표권 등록 등을 통해 사전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소송, 중재 등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절실한 건 일부 조악한 중국제조만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그들의 성과는 ‘실수’라며 안도하기보다는 우리보다 앞서가 있는 중국제조의 실력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에 대비하는 자세다.

*기사링크: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22&t_num=13612379




이전글  ▲ 청간 뉴스레터 제132호
다음글  ▼ [ECONOMY Chosun] 허욱의 법으로 보는 중국 <55>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