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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Chosun] 허욱의 법으로 보는 중국 <61> 창조와 파괴를 통한 중국 통일 대시장 건설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4-25 14: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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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4월 10일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加快建設全國統一大市場的意見)’을 반포했다. 출범 이후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속 상승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정책으로 인한 민심 동요 등 녹록지 않은 문제가 안팎으로 산적한 상황에서 중국은 ‘전국 통일 대시장’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들고나왔다.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이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제도 규칙 수립을 빠르게 하고 지방보호주의와 시장의 분할을 타파하며, 경제 순환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상품과 생산 요소 자원이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효과적인 규범을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과 충분한 개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여겨진 중국 시장을 전국적으로 강한 것으로 바꾸고, 높은 표준 시장 시스템과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도록 했다.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 전반을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방침을 입파병거라고 할 수 있다. 입파병거는 세우고 파기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말이다. 의견은 전국 통일 대시장 수립을 위해 세워야 할 것들로 다섯 가지의 통일을 강조했다. 첫째는 시장에 적용하는 규칙 통일 강화, 둘째는 시장 시스템에서의 높은 표준 수립과 상호공유, 셋째는 생산 요소와 자원의 통일된 시장 구축, 넷째는 전국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높은 품질 통일, 다섯째는 시장 감독 관리에 관한 공정한 통일이다. 

세움과 함께 파기해야 할 것들로는 대표적으로 부당한 시장 경쟁과 시장 간섭 행위를 든다. 이 의견은 반대로 중국이 현재 어떤 영역에서 불균형을 겪는지, 어떤 부분에서 더욱 효과적인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려는지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가 자원 결집이다.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시가 봉쇄되자 상하이 시민은 생필품 수급에 곤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의료 인력 수만 명과 물자가 상하이에 지원됐다. 시안도 코로나19 확산세 탓에 도시가 일부 봉쇄에 들어갔다. 앞으로 이 두 도시보다 의료 시설이나 물류 등 사회 기반 시설(인프라)이 낙후한 도시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통일 대시장 구호는 인력과 물자 분배에 관한 중앙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지도 이념은 방관복(放管服)이다. 지방정부나 중앙 하부 조직에 관한 권한 분배를 적극 추진하면서 동시에 그에 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서 궁극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강조하면서는 권한 이양보다는 중앙집권적인 관리·감독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은 올해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임기를 결정할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둔 코로나19 시대에 역설적으로 공산당이 국가 운영에서 느끼는 부담과 책임감을 드러내는 듯하다. 공산당 영도는 결국 공산당의 무한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국 통일 대시장의 깃발 아래서 중국은 앞으로 그들만의 시장과 게임 룰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국 통일 대시장은 공산당과 중앙 정부의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응해야 한다.

*출처: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22&page=1&t_num=136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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