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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Chosun] 허욱의 법으로 보는 중국 <70> 중국이 세계 경제와 만나는 접점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7-04 18: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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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가끔 중국 인민은행이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등 이유를 들어 외국계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에서 ‘세전(洗錢)’이라고 하면 돈을 씻는다는 말이니, 자금세탁을 의미한다. 중국은 일찍이 2006년 자금세탁방지법을 반포하고 자금세탁에 관한 감독 관리,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 자금세탁에 관한 행정조사, 자금세탁에 관한 국제합작 규정 등을 두고 반(反)자금세탁 제도의 법적근거를 만들었다. 이 법에 의하면 자금세탁이란 각종 탈법적인 수단으로 마약·범죄 단체, 테러, 밀수, 뇌물, 금융 관리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및 금융사기 등과 관련한 소득 내지 수익을 은폐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 법이 시행되고 10년이 지난 2017년 9월 13일에 중국 국무원 사무처는 ‘반자금세탁, 반테러 자금, 반탈세 관리감독 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의견(關於完善反洗錢 反恐怖融資 反逃稅監管體制機制的意見)’을 반포했다. 여기서 ‘반자금세탁, 반테러 자금, 반탈세’ 세 가지를 반대하는 의무를 가리켜, ‘삼반의무(三反義務)’라고 한다. 이 의견은 삼반의무 이행에 관한 감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계 건설과 금융 감독 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내용이자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금융업 개방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선언했다.

이 의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삼반의무 이행 기관은 은행, 증권 회사, 보험, 비은행 결제 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다. 삼반의무 준수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이 의견은 금융 거래에 관한 인민은행의 관리 감독과 분석에 있어서 전문화와 스마트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 관련 관리 감독 부서 간의 상호 협조와 정보 공유를 강조했다.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에게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 간 이상 자금 이동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과 이를 위한 쌍방 또는 다자간의 국제 합작을 강화하도록 했다.

암호화폐 출현, 모바일 인터넷 환경 발달로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 행위가 점점 고도화하고 있다. 이런 불법 범죄 수익은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이제는 가상세계까지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편 글로벌 빅테크의 출현에 관해 각국은 자신들의 관할 내 소득과 거래에서 자신들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중국이 강조해 온 삼반의무의 위협 요소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경제 질서를 글로벌 경제 체제와 떼어 놓고 생각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한다. 삼반의무는 중국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제 글로벌한 상황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그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에는 반부패 활동이 포함되며, 삼반의무는 부패 행위 근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적 특색의 ESG 시스템 구축에는 중국 여러 기업이 앞장서고 있다. 일례로 2020년 12월 중국 금융 업계의 큰손인 핑안그룹과 중국경제정보원이 CN-ESG 평가 시스템을 발표했다. 나아가 핑안그룹을 중심으로 수십여 중국 기업이 공동으로 ‘기업 ESG 공시 가이드(企業 ESG 披露指南)’를 제정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삼반의무를 핵심 요소로 한 중국적 특색의 ESG 시스템 구축은 중국이 세계 경제와 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22&page=1&t_num=136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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