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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이규엽의 재미있는 중국이야기] 걸음마 떼는 중국 미용의료 시장의 기회와 과제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7-12 1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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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엽 한국대성자산운용 대표이사
이규엽 한국대성자산운영 대표이사


[공감신문] 이규엽 칼럼니스트=2000년 이후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중국민의 소비 패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2021년 중국 1인당 GDP가 8만 976위안(1만 2551달러)을 기록했다. 2000년 959달러 대비 10배 이상 성장했다.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으로 중국민의 소비 패턴은 필수 소비재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로 전환되고 있다. 소비 구조가 격상됨에 따라 미용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 걸음마 떼는 중국 미용의료 시장

중국 상업 정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미용의료 시장 규모는 2016년 1149억 달러에서 2021년 1482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1561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중국 미용의료 시장은 1994년 정부로부터 정식 업종으로 인정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2009년 중국 미용의료협회가 설립되었고 점차 국민 소비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 미용의료 시장이 발전해왔다.

중국 미용의료 시장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41억 위안에서 1769억 위안으로 증가해 연평균 성장률이 28.1%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미용의료 시장 침투율은 한국, 미국, 브라질 등의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미용의료 진료를 받은 횟수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이 천명당 91건으로 단연 선두다. 이어서 미국, 브라질이 각각 52.9건과 47.2건으로 2위 및 3위이다. 중국은 천명당 17.4건으로 주요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많다.

미국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 프로스트 앤 설리번 자료에 따르면 중국 미용의료 진료 건수는 2020년 약 2900만 건이며 2025년에는 7270만 건으로 증가하여 침투율은 천명당 52건에 도달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 중국 미용의료 시장의 기회 : 중소도시의 청년층과 비수술적 미용시술

프로스트 앤 설리번 자료에 따르면 중국 미용의료 소비자는 대부분이 대도시(1선 도시)의 주민이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의 미용의료 침투율은 22.1%로 다른 중소도시(2, 3선 도시)의 침투율인 18.3%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 내 지역 간 부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도시 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중소도시 미용의료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미용의료 소비자 연령대는 주로 20대에서 30대 중반 구간이다. 이 가운데 20세부터 25세까지의 소비자가 전체 소비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20대 초반 청년층도 피부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미용의료 소비 트렌드는 성형 수술 등의 외과적 시술에서 점점 리프팅 등 비수술적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 미용의료 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아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251억 위안 감소했다.

반면 비수술적 미용의료 시장 규모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는 비수술적 미용시술은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 외과적 성형수술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주로 비수술적 미용시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의료 병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중국 미용의료 시장의 과제

중국 미용의료 시장은 출발이 늦어 아직 시장 초기 단계로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다. 미용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불법 사례도 자주 목격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미용의료기기에 대해 인허가를 취득하려면 임상실험, 심사 등에 필요한 소요 기간이 3년 이상이다. 급증한 수요로 인해 중국 미용의료 병원들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미용의료 기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불법 미용의료 기기를 사용했던 병원들을 상대로 제기된 의료 분쟁이 많이 나타났다. 중국 소비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용의료 업계와 관련된 분쟁 신고는 2020년 약 7200건이다. 과거 5년 동안 약 14배 증가했다.

2021년 6월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등 관련 8개 부처는 ‘불법 미용의료 서비스 집중 단속 업무 방안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6월부터 12월까지 불법 미용의료 행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다. 8월에는 미용의료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중점 감독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미용의료 시장은 정부 당국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엄격한 관리 감독 하에서는 단기적으로 업계 성장이 위축될 수도 있겠다. 미용의료 관련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전문적 미용의료 병원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번 조치는 중국 미용의료 시장이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 필자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2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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