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한중법학회 로그인 화면입니다. -

닫기

한중법학회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

홈으로 학회자료실 중국법 칼럼

[금융경제] [조용주 변호사의 알쓸 부동산법15]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국가경쟁력 떨어뜨리고 응능부담원칙 위배하는 상속세 폐지해야”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3-01-25 13:58:24
첨부파일

"상속세, 경제활동 위축과 조세회피 유인 강화"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 소장/부동산ㆍ상속 전문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 소장/부동산ㆍ상속 전문변호사  .

우리나라 상속세법의 역사는 전쟁전인 1950년부터 시작된다. 건국 당시 헌법제정자와 제헌의회 의원들은 소득세를 보완하고 재정수입 확보와 과세형평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상속세법을 만들었다. 

그 후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적 불평등 확대로 인해 상속세법의 개정 필요성이 있어 수차례에 걸쳐서 상속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200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에 최고 세율은 45%에서 50%로 가중되고, 최고세율 적용구간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춰졌으며, 각종 공제 등을 줄여 세액부담을 가중했고, 2003년에는 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는 방식으로 모든 재산, 권리,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도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과 적용구간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변화 없이 적용되고 있다. 2000년 당시의 국민 1인당 GDP가 5103불이었는데 2022년 1인당 GDP가 3억6000불로 경제적으로 6배 이상 커졌으나 상속세의 세율과 세액기준은 고정돼 있어 사실상 대폭 증세가 된 결과가 됐다.

대표적인 사회복지국가인 스웨덴이 2005년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한 것은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한 이유는 국가경제에 있어 불합리한 조세인 상속세와 증여세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조세회피 유인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유력한 기업들 본사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이전해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로 인해 실업문제가 발생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전체 부담은 늘어났다. 당시 스웨덴의 국민들 대다수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이었고, 세 부담을 대폭 감액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후 스웨덴은 처음에는 상속세가 없어지자 세액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그 이후 폐지전과 비교해 조세회피 유인과 국외 자본의 유출이 감소하고 기업경쟁력이 높아짐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국민들 또한 상속세 폐지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피부로 느끼게 됐다.

이러한 상속세 폐지 흐름은 스웨덴을 포함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포르투갈,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이 이어가고 있다. 다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 대신에 부유층의 자산의 세습이나 증여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부의 세대 이전의 부작용을 막고 있다.

최근 2022년 디지털정책학회지에 발표된 윤귀태‧박영배 교수의 ‘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속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현재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 50%인 것에 대해 응답자중 77%가 높다고 생각하고, 15.4%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조사됐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이 25%이고,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이 55%인 일본이 12.%인데 우리의 실효세율은 35.1%에 이르러 일본보다 세 부담이 높다. 2000년부터 오르지 않은 최고세액 구간을 포함한 세액이나 공제한도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78.2%가 필요하다고 했고, 7.76%만 반대했다.

22년 동안 자산가격의 상승, 임금인상, 물가인상, 집값 상승은 상속세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공제액으로 인해 과다한 세액이 부과되고 있다. 상속인이 된 배우자가 내야 하는 상속세의 폐지에 대하여는 87.2%가 찬성했고, 지금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에 대하여 88.5%가 찬성 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세율이 높아 납부할 세금이 많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어서 상속금액이 분산돼 세율이 낮아 상속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러한 국민들의 상속세에 대한 인식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현재 상속세의 부담이 크고, 현행 세율이나 세액구간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동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예전에는 상속세가 국민의 최상위 1~2% 정도만 부과하는 부유세로 생각했지만, 지금 현실은 이러한 인식과 전혀 다르다. 매일경제신문의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통계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서울가구의 40%가 상속세 납부 대상 가구에 해당한다고 한다. 2025년에는 서울가구의 60%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가구가 된다고 보고 있어서 상속세가 일반적인 세금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대부분의 중산층 가구에서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고, 대다수의 가구가 현금자산이 없어서 상속세를 즉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외국에서는 파산 원인 중에 하나가 상속세를 내야 할 돈이 없어서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지 못해 상속인이 파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지금도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상속세를 내거나, 물려받은 유산을 헐값에 넘기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응능부담원칙(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상속인의 담세능력에 맞게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소규모 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대부분 가족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관행인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승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엄청난 상속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폐업을 하거나 다른 경쟁자에게 싸게 넘기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상속세가 부의 형평성의 강화에만 집중할 경우에 생기는 불이익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의 이익보다 크다면 문제가 많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속세의 세율이나 세액구간이 22년 이상 임금인상이나 자산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정하지 않고 있음은 국가가 임의로 세법의 개정 없이 증세를 하고 있는 편법적인 것으로 부당하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론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세율로 조정되거나, 자본이득세로 변경해 최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더군다나 고령화로 인해 자산의 이전이 최대한 늦추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로 자산의 이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증여세도 개편돼야 한다. 이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제도 개선은 앞으로 닥칠 우리의 경제상황이나 인구구조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당장 상속세 등을 손볼 때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개정 내지 폐지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출처: 
http://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7




이전글  ▲ [ECONOMY Chosun] 허욱의 법으로 보는 중국 <73> 중국 특색의 ESG로 가는 길
다음글  ▼ [한국경제] [이규엽의 중국증시 파노라마]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