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학회 배병호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심포지엄(국회도서관)에서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10-06 23:2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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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0923 제51_118호 보도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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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김병기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과 공동으로 2022년 9월 26일(월) 오전 10:3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현재 국회에는 변리사에게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민사소송 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규민 전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계류되어 있다. 법조계 구성원 모두 해당 법안이 국민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사법체계의 기본 틀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소송대리는 모든 소송 절차법의 토대인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등에서도 소송대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별 특별법에서 이처럼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법인 민사소송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체계 정합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요 해외 국가에는 없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 제도를 두고 있고, 특허의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심판원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특허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변리사에게 독자적 대리권을 부여해 주고 있다. 특히, 특허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심판원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채택은 우리나라의 특허소송구조를 기형적으로 이원화시킴으로써 분쟁 당사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위 문제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허용 여부를 논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에게 유익하거나 필요하지도 않고, 또 다른 추가비용 부담을 강요할 뿐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같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특허분쟁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법조계가 추진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상직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미주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하며, 제1주제는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승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영 세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하고, 제2주제는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를 주제로 발표하고, 전희정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이욱재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과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 감소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 차원에서 특허분쟁 제도를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각도의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첨 부 :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에 관한 심포지엄 포스터 1부. 2022. 9. 2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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