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제8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이기도 하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가 인천시장을 포함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인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천시 관계자들은 인천지역 국비예산 확보와 주요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교환 및 협의를 진행했다. 그중에서 인천의 현안으로 인천의 미래발전과 경제도약을 위하여 인천고등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인천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고 정부 지원 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인천의 발전을 위하여 여야가 협력하여 원팀(one team) 정신을 발휘하겠다는 뜻이다.
입법발의 3년째 아무런 진전없어 국회 통과 위해 추진위 서둘러야 인천은 인구가 300만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큰 광역시이지만 고등법원이 부재한 도시다. 인천시민의 사법권 보장과 지방 균형을 위해서도 인천고등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되었고, 인천시민들 또한 90% 이상이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천지방변호사회의 인천시민들 1천6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각 언론기관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인천시민들의 헌법상 권리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도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주장으로 헌법재판소에 300명의 시민 명의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이러한 위헌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발의가 된 지 3년째 아무런 진전 없이 지지부진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은 수원고등법원의 설치과정에서 매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수원시민들은 2010년 '경기고법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11년 수원시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법원 수원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2011년 수원시의회가 '고등법원 수원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201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고등법원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주민으로부터 100만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2013년 수원시장, 경기도지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아주대법학전문대학장이 함께 '고법 수원유치 공동건의문'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 전달하였고, 2013년 '고등법원 설치 원시민운동본부'를 구성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4년 2월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수원고법 및 수원고검 개원이 확정되었고 2019년에 마침내 개원하였다. 수원고등법원이 들어선 수원 광교는 법원설치로 인한 혜택을 많이 보아 해당지역은 눈부시게 변했다.
상임 위원장은 인천시장이 맡고 공동위원장 부천·김포시장 등 참여 관할 시민 서명·촉구건의문도 제출
이미 발의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는 인천고법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수원시의 사례와 같이 상임추진위원장은 인천시장이 맡고, 추진위의 공동위원장으로서 부천시장, 김포시장,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하대법학전문대학장, 시민단체 대표, 지역 언론 대표, 인천시 교육감 등이 참가하는 추진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서명을 인천고등법원의 관할인 인천, 부천, 김포시민들로부터 받고 그 서명과 추진위 명의의 촉구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시가 이러한 활동을 법조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되어 개원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천 원팀의 정신으로서 인천발전을 위하여 인천의 시민과 정치계가 단합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인천 전체가 단합하여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이루어냄으로써 인천이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
*출처: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21005010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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