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_ 한중 과학기술법 연구회(회장: 정종구)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03-25 21:36:54 |
---|---|---|---|
첨부파일 | |||
[한국과학기술법연구회] 2021년 9월 2일 목요일
김미동 변호사는 최근 인공지능 작품에 대한 미술•음악•문학 등 여러 분야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인공지능 작품의 저작물성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세부적 으로 인공지능 작품의 저작물성에 대하여 미국의 1978년 CONTU(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의 최종보고서(final report)와 영국의 1988년 CDPA(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등을 소개하였고, 사례로는 최근 중국 인공지능 이슈가 되♘던 ‘페일린(非林) 사건’과 ‘텐센트 드림라이터 (Dream writer) 사건’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공지능작품의 귀속문제에 대하여 ‘인공지능 개발자’, ‘인공지능 이용자’, ‘데이터셋 권리자’, ‘인공지능 투자자’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뢰정 중국변호사는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 중 하나인 저작몰의 공정이용(fair use)을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이용과 관련하여 베른 협약 제9조의 3 단계 테스트(SNL Test)를 소개하였습니다. 3단계 테스트란 ① ‘특별한 경우(Special cases)’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해당저작물의 통상적 이용(Normal use)과 저촉되는지 여부, ③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Legitimate interest)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정이용을 판단하는것을 말합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대한 입법형태로는 ① 공정이용과 같은 일반규정을 두는 입법과 ② 제한사유를 열거하는 입법이 있는데, 한국은 전자에 중국에 후자에 해당합니다. 김 변호사는 공정이용과 유사한 “합리적사용(合理使用)”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2011년 최고인민법원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充分发挥知识产权审判职能作用推动社会主义文化大发展大繁荣和促进经济自主协调发展若干问题的意见)을 소개하고, 또한 공정이용과 유사한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한 중국사례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电影卫星频道节目制作中心诉中国教育电视台侵犯著作权纠纷案와 王莘诉谷歌、北京谷翔侵犯著作权纠纷案)를 소개하였습니다. 김미동 중국변호사와 김뢰정 중국변호사의 발표를 이어서, 정종구 변호사가 발표에 대하여 전반적인 코멘트를 하였는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① 저작권을 강화하자는 집단과 ② 공정이 용을 강화하자는 집단으로 나뉘어서 대립하는 현실에서, 어떠한 입법을 취하느냐 에 따라 4차산업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참가자들은 이번 발표주제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① 인공지능 작품의 저작물성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피력하였고, ② “페일린(非林 사 건”과 “텐센트 드림라이터(Dream writer)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③ 특히, 2011년 최고인민법원의견은 司法解释性质文件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법해 석인지에 대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하였습니다. 제3회 모임에서 안정기에 접어 들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4회 모임에서는 성숙기에 진입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9월2일 4차 모임 사진> 다음 5회 모임은 9월17일 목요일 저녁 7시30분경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영진 교수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대하여, 박하영 변호사 중국 개인정보보호법(2021년 8월 20일 제정)에 대하여, 마붕초 석사생이 안면인식 관련 중국 최초의 판결을 각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작성자 : 김뢰정 중국변호사> |
이전글 ▲ | 제3회_한중 과학기술법 연구회(회장: 정종구) | ||
---|---|---|---|
다음글 ▼ | 제5회_ 한중 과학기술법 연구회(회장: 정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