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_ 한중 과학기술법 연구회(회장: 정종구)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03-25 21:45:02 |
---|---|---|---|
첨부파일 | |||
[한국과학기술법연구회]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6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줌을 통하 여 제5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모임에서는 정종구 변호사의 사회로 정영진 교수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박현지 변호사가 “중국개인정보보호법” 에 대하여 각 발표를 했고, 마붕초 석사생이 중국의 항주시 부양구(杭州市富阳区) 인민법원이 2020년 11월20일 선고한 “지문인식 회원카드” 관련 사건을 소개하였 습니다. 정영진 교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 미국의 프라이버시권과 한 국의 사생활비밀과의 관계, 인격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지위, 개인정보보호 의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개념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인격권 중 초상권에 대하여 처음에는 사생활 비밀에 근거하여 보호하였다가 나중에 명예훼손에 부수하여 보호되♘다가 마지막으로 독자적인 기본권리로서 발전하 는 과정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 인격권에서 명예권, 초상권, 개인정 보보호권 등이 분화되는 이유는 각각의 보호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결론 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한 구태언 변호사의 비판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박현지 변호사는 2021년 8월 20일 제정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우선 중국 민법전,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설명한 다음 개인정보보호법 의 제정과정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그 다음 2017년에 제정된 네트워크안전법 에나오는 중요한 개념과 데이터안전법에 대한 핵심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2020 년 11월 19일 중국 전국정보안전표준화 기술위원회가 제정한 「정보안전기술, 개 인정보안전 영향평가지침 」을 소개한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소개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 개인정보의 정의, 가명화와 식별화, 민감정보, 개인정보 보안규범,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취급원 칙, 개인정보의 합법처리의 근거, 공개정보 취급,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의무, 개 인정보의 공동취급 및 위탁취급의 책임, 디지털 게이트 키퍼 조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자동화된 의사결정,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의 특별규정, 개인 정보역외이전 메커니즘, 피해구제 및 위반시 제재사항, 공시 및 공익소송 등에 대하여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마붕초 석사생이 소개한 판결의 경우, 원고가 피고 동물원 연간 회원권을 구입 하였는데, 피고의 계약위반을이유로, “(1) 피고의 연간회원권 발급절차 중 “지문 스캔 후 연간회원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무효확인, 피고가 2019년 7 월 12일 원고에게 발송한 문자 중 “안면인식 활성화를 하지 회원은 카드를 소지 하여 회원카드센터로 가서 활성화 하십시오”라는 내용의 무효확인과 피고가 2019 년 10월 17일 원고에게 발송한 문자중 “동물원의 연회원 시스템이 안면인식 입 장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원래의 지문인식은 취소되어 오늘부터 안면인식이 등 록이 안된 고객은 동물원 입장이 불가합니다”는 내용의 무효확인과 (2) 피고에게 1.360 원(元)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3) 피고는, 제3자인 기술검증회사의 면전에 서, 원고가 2019년 4월 27일 회원카드발급할 때 및 그 이후 회원카드 사용시 제 공한 개인정보(성명, 신분증번호, 핸드폰번호, 사진, 지문정보 등) 일체를 삭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술검증비용(당일 실제 지출비용을 기준으로)을 부담하라”고 청구 한 사안입니다. 이에 법원은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익손실과 교통비, 합계 1,038 원(元)을 본 판결 효력발생일부터 10일 내에 지급하고, (2) 피고는 원고가 지문회원카드를 발급할 때 제공한 사진을 포함한 안면 특징정보(面部特征信息)를 삭제하고 본 판결효력발생일부터 10 이내에 이행하라. (3) 다른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 정 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삭제권을 인정한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종구 변호사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발표에 대하여 전반적인 코멘트를 하였 습니다. 특히 미국 프라이버스권이 불법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정보와 금융정보의 경우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과 GDPR과 비교하여 한국과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전반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개별적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COVID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 현 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문제, 공개정보의 처리, 중국의 경우 14세 미만의 자에 대한 정보는 민감정보인데, 15세가 되면 과거의 민감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동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의 악용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마 지막으로 장진화 변호사는 실무상 개인정보 업무처리에 기준이 되는 「정보안전기 술, 개인정보안전 영향평가지침」 관련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9월16일 5차 모임 사진> 다음 6회 모임은 9월30일 목요일 저녁 7시30분경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흠결 중 국변호사가 “자율자동차의 민사책임“에 대하여, 조성해 석사생이 “자율무기의 법 적쟁점”에 대하여 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 작성자: 최흠결 중국변호사 > |
이전글 ▲ | 제4회_ 한중 과학기술법 연구회(회장: 정종구) | ||
---|---|---|---|
다음글 ▼ | 제6회_ 한중 과학기술법 연구회(회장: 정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