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중국학자의 학회 참관기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15-11-16 23: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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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朝軍교수(중국서남정법대)의 참관기를 게재합니다. 吳교수는 2015년 8월 한국을 처음 방문하였으며, 한국고등교육재단의 후원으로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문교수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중국법제사이며,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국에 체류할 예정입니다.[학회소식 운영자 주] ---------------------------- 아 래 ----------------------------- 먼저 제106회 정례학술대회는 치밀하고 간결?예리하였으며, 발표는 진지하고 실속있게 진행되었다. 회의 주제는 발표, 토론, 질의, 답변, 추가질문, 재답변을 통해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전개되었다. 발표자는 진지하게 발표하였으며, 질의자는 냉정하게 질의하여 전체 토론과정이 풍부하고 비판성이 엿보였다. (첫 번째 신은미박사님의 발표는 교수님들과 학자들의 많은 비평과 보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분위기는 회의의 토론이 간결하고 충실하다는 것을 충분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토론 주제는 모두 현실에 근접한 것이었고, 응용성과 활용성이 매우 풍부한 것처럼 느껴졌다. 한상돈 교수께서 저에게 중문으로 번역해주신 발표원고의 주제를 보건대, 발표자 두 분의 논문에서 거론된 주제는 모두 매우 전문적이었다. 또한 실무응용과 지도이론에서 보더라도 모두 언급한 바와 전망 역시 확연하였다고 느꼈다. 발표된 두 편 논문의 인용된 문헌을 특별히 눈여겨 보았는데, 발제자들이 인용한 자료는 모두 권위가 있고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었으며 지식정보 역시 새로운 것들이었다. 이러한 것은 저자들이 이러한 연구성과가 실질적인 생활 혹은 관련 업무에서 지도적이거나 혹은 응용할 수 있는 영향을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제 자신의 작은 감회를 밝히고자 한다. 한중교류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열기를 띄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느낀 점은 한중법학회 소속의 한국 엘리트들이 연구하고 주목하는 것이 바로 중국법률에 대한 매우 큰 관심과 독자적이고도 깊이있게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 자신이 중국의 서남지역에 자리하고 있고, 정보와 교류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며 전공의 제한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 중국의 적지않은 법률 방면의 전문가 및 중?청년 법률연구자들이 한국 법률문제에 대한 연구, 논의, 학습분위기가 아직도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자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경우 주최 측에서 한국의 교수, 전문가, 학자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초정하거나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회의를 마친 후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이며 독립적으로 한국법률문제에 대하여 연구와 토론을 전개하는 조직, 예컨대 한중법학회와 유사한 기구가 저희 서남정법대학과 같이 전문적이고 법률 방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대학에서도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장기적 안목이 결여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또한 중한 양국이 지속적이고 우호적으로 긍정적인 상호교류의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제 자신이 중한법률에 더 많은 교류와 연구의 중간역할자, 참여자로 촉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상과 같은 감상들이 바로 제가 지난 9월11일 한중법학회의 정례학술대회를 참석 이후 느끼게 된 점이다. 체계적이지 못한 생각들로서 한중법학회 회원들께서 비평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이후에도 이러한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한국법학자 및 전문가들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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