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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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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워크숍 및 한중법률가 친선 둘레길 걷기행사 안내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16-04-17 21:04:27
첨부파일


 



 



* 임원워크숍 및 한중법률가 친선 둘레길 걷기행사 안내



 



    ① 학회의 전반적인 활동 및 사업을 계획하고 협의하기 위해 6월 3일(금)



        임원워크숍(1박2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② 이어서 6월4일(토) 10:00-14:00 ‘한중 법률전문가’ 친선 수원화성(세계문화유산)



        둘레길 걷기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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