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부회장단 회의 결과보고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03-24 17:15: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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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3일 저녁 8시에서 9시30분까지 개최된 학회 부회장단 회의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의 주된 안건은 학술행사(중국법제포럼 제외)의 원활한 준비였습니다. 참석자는 강광문 교수(서울대), 강영수 변호사(前인천지법원장), 김만홍(金万红) 교수(大连海事大), 김여선 교수(제주대), 김성수 교수(경찰대), 김창준(金昌俊) 교수(延边大), 김태호 회계사(한신회계법인), 박종근(朴宗根) 교수(西北政法大), 배병호 교수(성균관대), 변웅재 위원장(한국소비자원), 이규엽 대표(한국대성자산운용), 이성남 교수(목포대), 이정일 부사장(삼성글로벌리서치), 정성윤 단장(서울서부지검), 진경선(陈景善)교수(中国政法大), 채영호(蔡永浩) 교수(延边大), 최갑룡 상무(SKC 주식회사) 등 부회장과 조동선 총무이사, 홍석구 대외협력이사, 김호현 조직이사, 정영진 회장이었습니다.. 2022년 예정된 학술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이 주관하는 한국법률가대회의 경우 저희 학회에서는 발표자만 추천합니다.
회원 여러분에게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외 연변대학교(김창준 부회장, 채영호 부회장), 화동정법대의 한국법센터(최길자 부회장), 중국로펌 등과 학술행사(온라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원내 중국법연구 조직인 중국법연구반(회장: 위광하)과 검찰내 중국법연구 조직인 중검회(회장: 위성국)와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 강영수 부회장(전 인천지방법원 법원장)과 정성윤 부회장(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이 MOU 체결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학술행사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학술행사를 담당할 부회장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담당 부회장이 회원 중에서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를 섭외하게 됩니다.
학술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8월 19일 한국해양대학교의 한중해사법연구센터와의 공동학술대회의 담당부회장인 정 대 교수님의 요청에 따라 위 학술행사를 도와줄 학술이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총무이사인 조동선 변호사(dongsunlaw@naver.com)에게 회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술이사의 선정은 정대 부회장이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경우 한중해사법연구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것이어서, 학술이사는 발표문과 토론문을 위 연구센터에 전달하고, 당일 학술행사의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발표자와 토론자, 사회자에서는 KTX 교통비(특실)를 지원합니다. 위 학술행사 외에도 다른 학술행사에서 학술이사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 ○ 표시해 주시면, 다른 행사에서 학술이사로 참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법학원의 한국법률가대회의 발표자로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였습니다. 신청자 전원을 한국법학원에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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