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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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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 재한중국인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토론자 모집안내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11-17 12:34:46
첨부파일 재한중국인법학회 공동학술대회(2022년 12월 17일)(토론자모집).pdf
존경하는 한중법학회 회원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1217 공동학술대회 개최하려고 합니다. 

 공동학술대회에서 민사법 부분, 상사법 부분, 경제법 부분, 공법부분 토론자 참여할 한국변호사 4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1130일까지  메일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중 법률용어사전> 출간 공동학술대회 --


I. 개요

1. 주최: 재한중국인법학회사단법인 한중법학회아태법연구소인하대 법학연구소(중국법센터)

 

2. 시간과 장소

Ø 2022 12 17일 토요일

Ø 서울대 + 온라인(ZOOM)

 

II. 공동학술대회 개요

1. 기본내용과 취지

Ø 재한중국인법학회 소속의 5명의 저자가 한중 법률용어 사전 출판 전에 한중법학회 회원님들과 함께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

Ø 한중 법률용어 사전 양국 법조인 모두에게 이해하기 쉽게 편찬될  있도록 하고자 . 

 

2. 한중 법률용어 사전 작성 예시

중문: 拘传

한글: 구전

대응 한국용어: 강제소환

해석: 구전'이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구금되지 않은 피의자, 피고인을 강제로 출석시키고 단기간의 인신 자유를 제한하여 신문을 하는 제도이다. '구'란 '자 제한'을 의미하고, '전'이란 '전달, 부르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구전'을 '강제소환'으로 번역할 수 있다. 한국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제도가 있지만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제도는 없다는 점에서 중국 형사법에서의 '구전'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 구인은 피의자, 피고인의 인산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에서 가장 경한 조치이고, 최대 24시간의 구인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연속 구전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19조

 

III. 세부계획

시간

내용

구성원

 

13:30-14:00

기조연설

(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정영환 교수

(2) 한중법학회 회장 정영진 교수

(3) 아태법 연구소 소장 이재민 교수

전체사회: 

14:00-14:30

민사법

부분

(1) 발표자: 김주 중국 변호사- SK 하이닉스 중화법무팀 팀장

(2) 토론자1(한중법학회 섭외)

좌장: 

김성수 교수

(경찰대, 한중법학회 부회장)

14:30-15:00

상사법

부분

(1) 발표자: 김정애 중국 변호사 - 한국 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토론자1(한중법학회 섭외)

15:00-15:15

티타임

15:15-15:45

경제법

부분

(1) 발표자: 이해란 중국 변호사- SK 하이닉스 중화법무팀 

(4) 토론자: 1(한중법학회 섭외)

좌장: 

배병호 교수

(성균관대, 한중법학회 부회장)

15:45-16:15

공법

부분

(1) 발표자: 강광문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토론자: 1(한중법학회 섭외)

16:15-16:45

형사법

부분

(1) 발표자: 장지화 중국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2) 토론자: 1(재한중국인법학회 섭외)

16:45-17:15

종합토론 / 자유 Q&A

(용어사전 1차 검수를 맡은 분들도 함께 참여)

좌장: 정영환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고려대학교)

17:15-17:30

폐회식

(1) 저자 대표 김주 중국 변호사

(2) 재한중국인 법학회 회장 장지화 변호사

전체사회:

*  Session별 시간 구정: 발표자 발제 20/ 토론자 발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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